“예일 등 16개 명문대, 저소득층 지원 줄이려 담합”

졸업생 5명, MIT·시카고대학 등 상대로 집단소송 제기

시카고대학 캠퍼스
시카고대학 캠퍼스 [시카고대학 웹사이트]

미국의 명문대학들이 저소득층 출신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줄이려고 담합 행위를 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스웨스턴대, 듀크대 등 5개 미국 명문 사립대 졸업생 5명은 모교를 포함해 예일, 매사추세츠공대(MIT), 시카고대 등 16개 대학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일리노이 연방법원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피소된 대학은 이들 3곳 외에 콜럼비아, 펜실베이니아, 다트머스, 브라운, 코넬 등 대부분 ‘568 프레지던츠 그룹'(568 Presidents Group)에 속해 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이들 대학이 이런 공식 정책과는 달리 정기적으로 만나 결탁해 입학 사정시 학생이 학비를 낼 수 있는 능력에 가중치를 뒀다고 주장했다.

연방법에 따라 대학들은 지원자의 경제적 형편을 산정하는 공식을 공유할 수는 있지만 이런 공조는 입학 여부를 결정할 때 학생의 경제 상황을 배제할 때만 합법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원고들은 이들 대학이 지원자의 가정 형편을 계량하는 공식을 공유해 불공정하게 학자금 지원 규모를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담합 행위로 지난 20여년간 재정 보조 수급자 17만명이 수억 달러를 더 써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 대학이 가계 소득과 상관없이 교육의 기회를 보장한다고 말은 하지만 학자금 보조가 필요없는 부유층 출신 학생을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로버트 길버트 변호사는 “17만 명 이상의 재정 지원 수혜 학생과 그 가족의 권리를 위해 싸울 계획”이라며 집단소송으로 확대할 의사를 밝혔다.

원고들은 “명문 사립대학들이 아메리칸드림을 가로막고 있다”라며 “피고의 위법행위는 계층 상향 이동의 주요 경로를 좁혔기 때문에 특히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예일대 등록금은 작년 기준 기숙사비 등을 포함해 연 7만7750달러(약 9300만 원)에 달한다.

그 외 15개 대학의 학비도 대부분 연간 8만 달러(약 9600만 원) 안팎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