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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외부 판매자 상품 결함도 배상책임”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법원, 소비자 제기 피해보상 소송서 포괄적 책임 인정

전자 상거래 업체 아마존 사이트를 통해 개별적인 외부판매자(third-party seller)가 판 상품에 결함이 있다면 아마존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외부판매자에게 단순히 판매통로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제조물책임소송을 별 탈 없이 넘겨온 아마존에 상당히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백만명에 달하는 외부판매자의 판매 규모는 아마존 전체 매출의 약 60%에 달한다.

캘리포니아주 제4지방 항소법원은 13일 아마존에서 구입한 제품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봤다며 한 소비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외부판매자의 제품이라도 아마존 플랫폼을 통해 판매됐다면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아마존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소비자는 아마존에서 구입한 외부판매자 리노지 테크놀로지 HK의 랩톱컴퓨터 교체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3도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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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소매업자나 유통업자, 판매 촉진자 등 아마존의 역할을 무엇으로 표현하든지 아마존이 제품을 보관, 배송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엄격한 책임 원칙에서 아마존은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된 상품에 결함이 있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그동안 외부판매자의 상품 공급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배상 책임을 피해왔다.

경제 매체 CNBC는 제조물책임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해온 아마존이 이번 판결로 큰 타격을 받게 됐다면서 아마존 사이트를 통해 판매된 불량 제품에 대한 아마존의 책임 회피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마존 로고.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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