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를 상대로 계모 박상아(51)씨가 법원에 낸 주식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 박인식 부장판사는 박씨가 지난달 10일 전우원씨를 상대로 낸 약 4억8232만원 규모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같은 달 17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전우원씨는 자신이 보유한 웨어밸리 주식을 임의로 매각·처분할 수 없게 됐다. 본안 소송이 제기된다면 이 지분을 두고 모자간 법정 다툼을 벌일 수도 있다.
손씨는 당시 웨어밸리 최대 주주(지분율 49.53%)였고 재용씨의 두 아들인 전우원씨와 우성씨도 각각 7%의 지분을 보유했다.
전우원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웨어밸리가 최근 3년간 현금배당했지만 자신은 이를 받지 않았고 아버지(전재용)가 가로챘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전우원씨의 친모 최정애씨는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려 “2019년에 전재용씨가 생활비가 없으니 웨어밸리 주식을 박상아씨한테 양도해달라고 사인을 강요했다”며 “주식 양도 (계약) 당시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박씨가 아이들 학비 빌려준 것을 갚는 것처럼 거짓으로 내용을 꾸며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