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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 제외

paul 5 months ago (Last updated: 5 months ago) 1 minute read

상반기 보고서에 이어 이번 보고서도 ‘무역흑자’ 기준에만 해당

중·독 등 6개국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베트남도 새로 포함

재무부 보고서
재무부 보고서

한국이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만에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

연방 재무부는 7일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제외하고 베트남을 새로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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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 6월까지 1년간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찰대상국으로 베트남에 더해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모두 6개 국가를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계속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한국은 2019년 상반기(1가지 기준만 해당)를 제외하고 그동안 2가지 기준에 해당됐다.

그러나 올 상반기 보고서에서 무역 흑자 기준 1가지에만 해당하면서 이번에 한국은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2회 연속 1개 이하 기준만 충족할 경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은 3가지 기준 중 무역흑자(380억달러)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과 관련, “중국은 외환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메커니즘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면서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무역촉진법과 별개로 종합무역법을 토대로 환율조작국 및 비(非) 조작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번에도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국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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