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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레이호 전복으로 피해”…글로비스 제소

paul 5 months ago (Last updated: 5 months ago) 1 minute read

조지아주 브런즈윅 어민들,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지난 2019년 9월 조지아주 브런즈윅항 인근에서 전도된 자동차 수송선 골든레이호 사건과 관련, 지역 어민과 비즈니스 업주들이 선주인 현대 글로비스 등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AJC에 따르면 원고들은 지난 7일 브런즈윅 연방법원에 “골든레이호에서 유출된 오염물질로 지역 환경시스템이 파괴돼 어업과 관광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피고는 선주인 한국 현대 글로비스와 운영업체인 G-마린 서비스, 선박 인양업체인 T&T 샐비지 등이다. 지역 관광 관련 비즈니스들은 “현대 글로비스는 연방 환경오염 방지법을 위반했으며 다른 피고들은 연방 수질기준법과 토양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JC는 “피고 업체들에 코멘트를 요청했지만 즉각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골든레이호는 전도 2년여만인 지난해 10월 6조각으로 절단돼 인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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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연 대표기자

골든레이호/USCG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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