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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초과근무 연방세 공제 시행…조지아주는 제외

paul 2 months ago 1 minute read

주별로 달라 6개 주만 주세도 면제…대부분 주, 연방법 미채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명한 세금·지출 감축 법안으로 팁, 초과근무 수당, 신차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연방 소득세 공제가 처음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주 소득세 공제 적용 여부는 각 주가 개별적으로 결정하며 대부분의 주는 연방법을 채택하지 않았다.

현재 세 가지 공제를 모두 허용하는 주는 아이다호, 아이오와, 몬태나, 노스다코타, 오리건 5개 주다. 콜로라도는 팁과 자동차 대출 이자만 허용하며 앨라배마는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만 적용한다.

나머지 주에서는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여전히 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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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득세가 없는 8개 주(텍사스, 플로리다, 네바다, 워싱턴,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 알래스카, 테네시)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법에는 연간 소득 7만 5000달러 이하 고령자를 위한 6000달러 추가 공제도 포함됐다.

2025년 연방 소득세 및 대부분의 주 세금 신고 마감일은 4월 15일 수요일이다.

기자 사진

이상연 기자
paul@atlant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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