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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폭파에 머리가죽 벗기기…차원이 다른 미국판 스토킹

paul 4 months ago (Last updated: 4 months ago) 1 minute read

조지아주 남성 2명, 사귀던 여성과 딸 괴롭히다 선 넘어 중범죄 기소

딸 잡아먹으라고 대형 비단뱀 풀어…죽은 쥐, 개 배설물 우편발송까지

지속적으로 괴롭히다 주택에 폭발물 설치…폭발 전날 모녀 극적 이주

조지아주 남부에 거주하는 남성 2명이 한 여성의 머리가죽을 벗기려고 시도하고, 여성의 딸을 살해하기 위해 큰 비단뱀을 집에 풀어주고, 결국 이들이 살던 주택까지 폭파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조지아주 연방 남부지검에 리치몬드 힐에 사는 스티븐 글로저(37)와 케일럽 킨지(34)는 4개월 이상 한 여성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고, 협박할 의도를 갖고’ 스토킹을 했다.

용의자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피해자의 현관문에 화살을 쏘고, 피해자의 딸을 잡아먹으라며 피해자의 집에 커다란 비단뱀을 풀어줬고 개의 배설물이나 죽은 쥐를 피해자의 집으로 우편 발송하는가 하면, 피해자의 고문해 두피를 벗기려 시도했고 결국 2023년 1월 13일 피해자의 집에 폭발물을 설치해 주택을 완전히 파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1명이 피해 여성과 사귀다 헤어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검찰은 어느 용의자가 피해자와 사귀었는지 공개하지 않았으며 범행 동기도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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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폭발 전날인 1월 12일 피해 여성과 딸은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글로서는 곧바로 체포됐고 킨지는 도주했지만 루이지애나주에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연방 법률에 따르면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30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상연 대표기자

폭파된 주택 현장 모습/BRYAN COUNTY SHERIFF’S OFFICE
케일럽 킨지(왼쪽)와 스티븐 글로서./BRYAN COUNTY SHERIFF’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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