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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낙태금지법에 신생아 6개월째 중태

paul 5 months ago (Last updated: 5 months ago) 1 minute read

뇌사 임신부가 미숙아 출산..LIFE법 적용으로 낙태 못해

조지아주의 엄격한 낙태 제한법 때문에 뇌사 판정을 받은 임신부가 생명유지 장치를 유지한 채 출산한 사례가 발생했고, 해당 신생아는 현재까지도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매체 ‘더 루트’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 미숙아로 태어난 ‘챈스(Chance)’는 6개월 가까이 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해 있다.

챈스의 할머니 에이프릴 뉴커크는 기부 플랫폼 ‘고펀드미’를 통해 “챈스의 몸무게는 약 11파운드(4.9kg)에 불과하다”며 “건강 회복을 위해 병원 이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생후 1~2개월 영아 수준의 체중으로, 만삭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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챈스의 어머니 아드리아나 스미스(31)는 지난 2월 임신 9주 차에 심한 두통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이며 병원으로 이송됐고, 검사 결과 뇌에 다수의 혈전이 발견돼 뇌사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조지아주는 태아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6주 차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LIFE 법안’을 시행하고 있어, 가족들이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할 수 없었다.

해당 법은 강간, 근친상간, 산모 생명 위협 등의 제한적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지만, 스미스의 상황은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스미스는 약 4개월 동안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한 끝에 6월 13일 응급 제왕절개를 통해 챈스를 출산했으며, 출산 나흘 뒤 장치가 제거돼 사망했다.

이 사례는 특히 흑인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의료 환경과 낙태 제한 정책의 문제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연방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흑인 여성은 구조적 의료 불평등과 낙태 규제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임산부 권리 보호 결의안을 제출했다.

아기 ‘챈스’/GoFund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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