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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면세, 수정신고 안해도 된다”

paul 6 months ago (Last updated: 6 months ago) 1 minute read

최초 1만200달러 까지 비과세…IRS가 ‘알아서’ 경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효한 코로나19 경기부양안에 포함된 실업수당 면세 방안과 관련해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사람들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언론들에 따르면 연방 국세청(IRS) 찰스 레티그 청장은 지난 18일 열린 연방의회 청문회에서 “지난해 지급된 실업수당 가운데 최초 1만200달러에 대한 비과세 조치와 관련, IRS는 자동으로 이를 계산해 이미 신고를 마친 납세자들에게 차액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 가운데 실업수당을 받은 사람들은 1만200달러에 해당하는 연방 소득세를 자동으로 감면받게 된다. 즉, 실업수당 수령으로 IRS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사람은 1만200달러에 대한 세금이 감면돼 청구되고, 세금 환급 대상자는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돌려받게 된다.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1만200달러의 실업수당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를 하면 된다. 하지만 아직 IRS는 새로운 경기부양안에 따른 지침을 공개하지 않아 보고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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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IRS는 올해 세금보고 기한을 기존 4월15일에서 5월17일로 한달간 연장했다.

1099-G 샘플/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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