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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채용 때 아시아계·여성 부당하게 차별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여직원 임급도 적게 줘…380만불 규모 배상 합의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여성 직원들을 차별해 임금을 적게 줬다가 260만달러를 체불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일 보도했다.

연방 노동부는 이날 구글이 여성 직원들에게 급여를 적게 지급하고, 여성·아시아계 입사 지원자들을 부당하게 채용에서 제외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체불 임금 260만달러를 포함해 약 380만달러 규모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몇 년 전 연방정부에 기술 공급업체로 선정되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기적 준법 감사 활동에서 구글에 대해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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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계약업체를 관장하는 연방계약준수국(OFCCP)은 구글이 2014∼2017년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본사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부서 여직원 2천783명에게 비슷한 직무의 남직원보다 급여를 적게 지급했다는 단서를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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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CCP는 또 구글이 2016년 9월부터 1년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와 서니베일, 워싱턴주 커클랜드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아시아계 지원자들의 채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구글의 CEO는 인도계인 순다 피차이다

이번 합의로 구글은 5500여명의 직원과 탈락한 구직자들에게 26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또 채용과 급여 관행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125만달러는 기금으로 따로 마련해 향후 5년간 발생할지 모를 급여 조정 비용으로 쓰기로 했다. 쓰지 않고 남은 기금은 다양성 증진 활동에 쓰이게 된다.

구글은 매년 자체적으로 급여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다른 대형 정보기술(IT)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미국 사회의 인종·성별 구성을 제대로 반영하는지는 공적 검증의 대상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구글은 그동안 감사 결과를 놓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거세게 반박해왔다.

그러나 구글은 이날 “우리는 모든 이들이 그들이 누구냐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에 기초해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며 “채용과 보상 절차가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도록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의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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