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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테이저건에 전신마비…1억불 배상 판결

paul 5 months ago (Last updated: 5 months ago) 1 minute read

애틀랜타 65세 남성 과잉진압에 4년째 회복 못해

애틀랜타 경찰에게 체포 당시 테이저건을 맞아 전신마비 장애를 겪은 남성에게 1억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8일 AJC에 따르면 애틀랜타 연방법원은 제리 블래싱게임(69)씨가 애틀랜타 경찰서와 경찰관 존 그럽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1억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노숙자였던 블레싱게임씨는 지난 2018년 7월 10일 다운타운의 윈저 스트리트에서 구걸을 하던 도중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했다. 그럽스 경관은 도주하는 블레싱게임씨를 쫓아가 테이저건을 발사했으며 공격을 당한 그는 넘어지며 목뼈가 부러져 전신마비를 겪게 됐다.

원고측 변호사인 벤 존슨은 “블레싱게임씨는 과잉진압에 의한 부상으로 평생 마비상태에서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면서 “그동안 청구된 의료비가 1400만달러에 이르며 블레싱게임씨는 아직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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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연 대표기자

제리 블레싱게임씨/Credit: Courtesy of Ven Joh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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