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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중독 책임 있다”…인스타그램·유튜브에 첫 배상 판결

paul 3 months ago 1 minute read

캘리포니아 법원 배심원단  “콘텐츠 아닌 설계 자체 문제” 판단

미국 법원에서 소셜미디어(SNS)의 ‘중독성’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 1심 민사재판 배심원단은 25일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구글의 유튜브가 중독성을 유도하는 구조를 설계해 청소년 정신 건강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메타에 420만달러(약 63억원), 유튜브에 180만달러(약 27억원)의 손해배상 및 징벌적 배상을 각각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어린 시절부터 SNS를 사용해 온 20대 여성이 제기했다. 원고 측은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알고리즘 추천, ‘좋아요’ 기능 등이 사용자 의존성을 강화해 불안과 우울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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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스타그램 필터 기능 사용 이후 외모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생기는 등 신체이형증 증상까지 겪었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에서 주목되는 점은 ‘콘텐츠’가 아닌 ‘플랫폼 구조’ 자체를 문제로 본 것이다. 그동안 SNS 기업들은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근거로 법적 책임을 피해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알고리즘과 설계 방식 자체가 이용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언론들은 이번 판결을 과거 담배 회사의 중독성을 인정한 소송과 유사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현재 청소년과 주 정부, 교육기관 등이 틱톡, 스냅챗 등 주요 플랫폼을 상대로 제기한 수천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판결이 향후 대규모 소송과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빅테크 기업들의 서비스 설계 방식과 알고리즘 운영에도 변화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전날 뉴멕시코주에서는 메타가 아동 성착취 위험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3억7500만달러(약 565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는 등 플랫폼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판결은 소셜미디어가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넘어 사용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소로 평가받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tlanta K Media Illu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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