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벌써 210건 적발…“단속 목적은 처벌 아닌 사고 예방”
둘루스 경찰서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경찰은 25일 페이스북 공지를 통해 조지아주의 ‘핸즈프리 법(Hands-Free Law)’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 건수는 2025년 한 해 동안 1198건이었으며, 2026년 들어서도 현재까지 210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 수치는 단순히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와 부상을 예방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거나 만지는 행위는 모두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신호 대기 중에도 휴대전화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은 “빨간 신호등 앞에 정차해 있어도 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도로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라며 “작은 습관이 사고를 막고 생명을 지킨다”고 밝혔다.

이상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