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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배터리 소송 사태 ②] 해고 통지도 없었나…WARN법 위반 소송 잇따라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2025년 집단소송 이어 2026년 로펌 조사 착수…958명 60일치 임금 배상 가능성

SK배터리 조지아 커머스 공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산되고 있다. 958명 대량 해고와 별개로, 해고 절차 자체가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집단소송과 법적 조사가 잇따르고 있다.

핵심은 WARN법(연방 대량해고 통지법) 위반 여부다. 미국 연방법은 1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가 대량 해고나 공장 폐쇄를 단행할 때 최소 60일 전에 직원과 해당 지방정부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통지 없이 해고가 이뤄졌다면 영향을 받은 직원 전원에게 최대 60일치 임금과 복리후생을 배상해야 한다.

◇ 2025년 9월, 첫 집단소송 Booth 사건

SK배터리 조지아 공장을 대상으로 한 WARN법 집단소송은 2025년 9월 18일 처음 제기됐다. 데지 부스(Dezi Booth) 등 전·현직 직원 7명이 SK배터리 아메리카(SKBA)를 상대로 미국 연방 조지아 북부지방법원 게인즈빌 지원에 소장을 냈다. 사건번호 2:25-cv-00291, 담당 판사는 리처드 W. 스토리(Richard W.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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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법적 근거는 연방법 29조 2101항(29 U.S.C. §2101), 즉 WARN법이다. 원고 측은 배심 재판을 요구했다.

이는 2026년 3월의 958명 해고보다 약 6개월 앞선 시점의 소송으로, 그 이전에 있었던 별도의 감원 또는 인원 조정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WARN법 집단소송의 전형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사업주가 100명 이상 고용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 기간 내 해고 규모가 법적 기준인 500명 이상 또는 전체 인력의 33% 이상을 충족하는지 따진 뒤, 60일 전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다툰다. 위반이 인정되면 해고 직원 전원에게 최대 60일치 임금과 복리후생 배상이 이뤄진다.

소장 원문은 현재 유료 사이트(PACER)에서만 열람 가능해 구체적인 해고 날짜, 인원 규모, 통지 여부에 대한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2026년 3월, 958명 해고에 로펌 조사 착수

2026년 3월 6일 SK배터리가 조지아 주 고용개발청에 958명 대량 해고를 통보한 직후, 미국 집단소송 전문 로펌 스트라우스 보렐리(Strauss Borrelli PLLC)가 WARN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로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SKBA가 958명을 해고하기 60일 전에 서면 통지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직원들은 60일치 퇴직금과 복리후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로펌은 커머스 공장 해고자들에게 법적 구제 방안 상담을 위해 직접 연락을 요청하고 있다.

958명에게 60일치 임금이 배상된다면 그 규모는 상당하다. 해고자들의 평균 임금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집단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WARN법이란 무엇인가

1988년 의회가 제정한 WARN법(Worker Adjustment and Retraining Notification Act)은 대량 해고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핵심 내용은 100명 이상 직원을 둔 사업주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60일 전 서면 통지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단일 사업장에서 30일 이내에 500명 이상 해고하거나, 50명 이상이면서 전체 정규직의 33% 이상을 해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법은 직원 개인 외에도 노동조합, 주 고용지원기관, 지방정부에도 통지 의무를 부과한다.

사업주 측은 ‘예측 불가능한 사업 사정’을 이유로 통지 기간 단축을 주장할 수 있지만, 법원은 이 예외를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 WARN법 위반 소송의 파괴력

WARN법 집단소송은 위반 여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 방어가 쉽지 않다. 해고 인원과 비율, 통지 날짜만 비교하면 되기 때문이다.

수백~수천 명에게 60일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재무적 타격은 물론 기업 평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SK배터리 조지아 공장은 현재 WARN법 소송 외에도 한국계 관리자 우대 임금 차별 소송, 장애 차별 소송, 카운티 정부와의 분쟁 등 복수의 법적 분쟁에 동시에 노출된 상황이다.

SK배터리 조지아 공장 해고자 중 법적 구제를 원하는 독자는 스트라우스 보렐리 로펌(sam@straussborrelli.com, 872-263-1100)에 직접 문의할 수 있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SK배터리 조지아 공장/SK Battery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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