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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한국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면제 조건

한국인은 현지 출발 10~40일전, 국내·외 확진이력 모두 인정

장기체류 외국인은 국내 확진이력만 인정…정부 “차단 효과”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해외여행을 앞둔 여행객들이 출국수속을 밟고 있다.

현지 출발 10일 전 40일 이내,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장기체류 외국인은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국내 확진된 이력이어야 하고, 국외 확진된 이력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내국인의 경우 현지 출발 10~40일 전 국내·외 확진 이력을 인정해주는 데 비하면 대조적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유입 차단 효과, 현장 서류확인 가능성을 고려했다. 내국인은 국외 확진 이력도 인정하는 이유는 자국민 보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봤다.

“해외 입국자는 언제부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됐나”

▶ 방대본은 지난해 2월부터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게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그러다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의 입국이 제한받는 상황이 생기면서 올해 3월부터 PCR 음성확인서 제출에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방대본은 “국내에서 확진 후 격리해제된 외국적동포 등이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로 인해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국내 확진 이력만 인정하는데”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제도’의 해외유입 차단 효과, 항공사 등 현장에서 서류확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체류 외국인은 국내 확진이력만 인정할 예정이다. 내국인의 경우,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해외 확진이력도 인정한다.

“장기체류 외국인이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

▶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외국인 등록증(또는 영주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과 확진일을 확인할 수 격리 통지서(통지서 내 확진일은 출발일 기준 10~40일)를 모두 준비해야 한다. 격리 통지서의 경우 국내 확진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대체 가능하다.
방대본은 “국내에서 확진 후 격리해제된 외국 동포 등이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로 인해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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