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대 SK’ 배터리 특허분쟁 결정 또 연기

ITC, 영업비밀 침해사건 최종심결 내년 2월10일로 미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9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최종 심결(determination)을 내년 2월 10일로 또다시 연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테슬라와 제너럴모터스(GM)의 EV 전기배터리 공급업체인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ITC에 조사를 신청했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배터리 생산을 막고,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부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ITC가 SK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배터리와 필요한 부품 수입 금지로 신형 자동차를 개발 중인 폴크스바겐과 포드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ITC는 통상 문제와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조사와 분석, 규제를 수행하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연방 준사법기관이다.

ITC는 당초 지난 10월 5일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가 같은달 26일로 미룬 데 이어 다시 12월 10일로 연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