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수감자에도 1200불 현금 지급

행정오류로 수십만명에게…뒤늦게 “반환하라”

IRS(연방 국세청)가 행정 오류로 경기부양현금 지급대상이 아닌 수감자들에게도 1인당 1200달러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AP통신에 따르면 IRS는 각주의 교도소 수감자에게 잘못 지급된 경기부양 현금 회수를 위해 최근 주정부들에 협조를 요청했다.

AP는 “IRS는 당초 웹사이트에 수감자가 경기부양현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지만 5월 6일 수감자에 대한 현금지급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고 보도했다.

IRS 에릭 스미스는 현금 반환의 법적 근거를 묻는 AP의 질문에 “법적인 근거는 밝히지 못하겠으며 반환요청은 재무부와 IRS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사회보장법(SSA)에도 이같은 조항이 있다”고 답했다. 사회보장법은 수감자에 대해 노령 및 배우자 연금의 수혜를 금지하고 있다.

AP는 수십만명에 이르는 수감자에게 1200달러가 지급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유타주와 캘리포니아, 버몬트, 미시시피,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캔자스, 아이다호, 몬태나주 등이 수감자에게 지급된 경기부양현금의 전달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SS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