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 소득세 환급 500달러 연방세 적용 안 받아
조지아주가 지난해 주민들에게 지급했던 소득세 환급금이 연방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최종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연방 국세청(IRS)는 지난 10일 조지아주를 비롯해 21개 주정부가 지난해 제공한 소득세 환급은 연방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IRS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위해 세금신고를 보류해달라고 발표한지 1주일만에 내려졌다.
조지아주는 지난해 잉여 예산을 이용해 개인 신고에는 250달러, 부부 공동 신고에 500달러를 환급해줬다. 하지만 연금이나 사회보장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와 같이 주 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은 리베이트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조지아주 납세자들은 이 환급금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IRS는 조지아 외에도 매사추세츠,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납세자들도 이를 소득으로 신고해야 연방세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면세를 해주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플로리다,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나, 메인,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등이다. IRS는 “알래스카의 에너지 구제 기금도 면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상연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