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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 신청자도 ‘SNS 5년 기록 제출’ 요구

paul 5 months ago (Last updated: 5 months ago) 1 minute read

전화번호·이메일·가족 정보까지 확대…입국 심사 강화

연방 정부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SNS 기록 제출을 의무화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 ESTA 신청자에게 과거 5년 SNS 계정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새로운 입국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비자면제국이 아닌 국가 국민에게만 적용되던 조치가 비자면제국 국민에게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5년 동안 사용한 전화번호, 최근 10년간 사용한 개인·업무용 이메일 주소, 가족 구성원 정보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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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국경보호국은 웹사이트 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방식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강화 조치에 대해 “관광산업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며 “잠재적 국가안보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강화된 심사 기준으로 인해 ESTA 승인 소요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세관국경보호국은 6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미국 연방 국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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