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부족으로 결제대금 변제 못해…중앙그룹 유동성 위기 현실화
한국 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지만 회사 예금 부족으로 결제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같은 날 1차 어음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기업어음 CP다. 원래 만기일은 120억원 규모 어음이 올해 12월 7일, 100억원 규모 어음이 내년 3월 30일이었다.
하지만 최근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 속에 기한이익상실 EOD이 발생하면서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구했고, 중앙일보가 이를 갚지 못하면서 부도 처리됐다.
기한이익상실은 신용등급 하락이나 계약상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원래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다. 중앙일보의 경우 만기 전 조기상환 요구가 현실화됐고, 회사는 결제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
중앙일보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 즉 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모든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공시상으로는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에 대해 예금 부족으로 결제대금을 변제하지 못했고, 그 결과 1차 부도 처리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양증권은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양증권은 중앙일보 관련 300억원 규모의 익스포저 가운데 약 80억원을 이미 회수했고, EOD 발생에 따라 남은 220억원에 대한 계약상 권리 행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양증권은 또 선순위 담보와 담보신탁 구조를 확보하고 있어 이 권리가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나 다른 채권자와 구분돼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한양증권은 담보권 회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양증권은 중앙그룹 전체 익스포저와 관련해서도 이달 16일부터 17일까지 총 103억원을 회수했으며, 확보된 담보 구조를 바탕으로 회수를 진행 중이어서 추가 대손 설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한양증권은 중앙일보와 JTBC 등 중앙그룹에 대한 자사 익스포저가 840억원이며, 이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731억원이 연내 회수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1차 부도는 중앙그룹의 자금난이 단순한 재무 부담 수준을 넘어 실제 어음 결제 실패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중앙일보와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들은 최근 채무불이행과 신용등급 하락, 회생절차 신청 등으로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중앙일보 어음 1차 부도는 그 위기가 실제 금융시장 거래에서 표면화된 사례다.
향후 쟁점은 중앙일보가 워크아웃 절차를 통해 채권단과 어떤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또 한양증권 등 채권자들이 담보권과 조기상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지에 모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