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크루즈 과실 인정…피해자·회사 모두 일부 책임, 회사 비중 더 커
크루즈 운영사 카니발(Carnival)이 승객에게 과도한 음주를 제공한 책임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플로리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15일 카니발이 승객의 음주 상태를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30만달러의 배상을 명령했다.
소송을 제기한 다이애나 샌더스는 올해 1월5일 크루즈선 ‘라디언스’에 탑승해 약 8시간30분 동안 14잔의 술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계단을 내려가던 중 넘어지며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샌더스는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발음이 흐려지는 등 명백한 취한 상태였음에도 승무원들이 계속 술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카니발과 샌더스 모두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책임의 대부분은 크루즈 회사에 있다고 봤다.
샌더스는 또 사고 이후 선내 보안요원이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사고 전 과정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약 35분간 영상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성폭행 가능성을 확인하지 못한 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카니발 측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재심 및 항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