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신차 구매자 대상…2025년 세금 신고부터 소급 적용
자동차 할부 이자를 세금 공제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혜택이 생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포함된 ‘자동차 할부 이자 비과세’ 조항이다. 국세청(IRS)이 최근 세부 시행 지침을 발표했다.
◇ 어떤 차량이 해당되나
공제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구매한 미국 내 최종 조립 신차에 한정된다. 업무용·상업용 차량은 제외되며, 리스(lease) 납부금도 적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개인 용도 구매 차량에 대한 할부 대출이어야 한다.
차량이 미국에서 최종 조립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딜러십의 차량 라벨 확인, 차량식별번호(VIN) 조회, 또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웹사이트의 VIN 디코더를 이용하면 된다. 세금 신고 시 차량 VIN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
연간 최대 1만 달러의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한 납세자뿐 아니라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를 선택한 납세자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다만 실제 세금 절감액은 공제액 그 자체보다 작다. 세금 공제는 과세 소득을 줄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절감되는 세액은 납세자의 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고소득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수정 조정 총소득(MAGI)이 단독 신고자는 10만 달러, 공동 신고자는 20만 달러를 초과하면 공제 혜택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 2025년 세금 신고부터 소급 적용
이 공제는 2025년 세금 신고(2024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소급 적용된다. 즉 지금 진행 중인 2025년 세금 신고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이후 할부를 재융자(refinancing)하더라도 재융자 대출 이자 역시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 혜택은 영구적이지 않다. OBBBA의 임시 조항으로 2028년 말까지만 적용되며, 의회가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 종료된다.
◇ 한인 자동차 구매자 체크리스트
이 혜택을 활용하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구매한 신차일 것, 미국 내 최종 조립 차량일 것, 리스가 아닌 할부 대출일 것, 소득이 단독 10만 달러·공동 20만 달러 이하일 것, 세금 신고 시 차량 VIN 번호 준비.
현대·기아차의 경우 미국 공장에서 조립된 일부 모델은 해당될 수 있으나, 한국에서 수입된 모델은 제외된다. 구매 전 VIN 번호로 최종 조립 국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