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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HOA ’40만달러 벌금’에 집까지 압류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대큘라 다니엘 파크 단지 주민들 “낙엽 정리에도 벌금”

조지아주 귀넷카운티 대큘라(Dacula) 지역의 한 주택단지에서 주택소유주협회(HOA)가 40만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하고 일부 주택에 대해 압류 절차까지 착수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벌금 사유 중에는 “낙엽 정리 미흡”과 같은 경미한 항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WSB-TV 보도에 따르면, 다니엘 파크(Daniel Park) 단지 HOA는 벌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장소였던 지역 교회가 상황의 민감성을 이유로 장소 제공을 철회하면서 회의가 취소됐다.

방송이 확인한 재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10월 말까지 HOA가 징수한 벌금은 약 20만달러, 이는 당초 예산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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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노엘 루니는 “우리 공동체 예산의 현금 보유분이 연간 회비가 아니라 벌금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기본적인 문서조차 공개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이사회 회의록, 재무 자료, 투표 기록 등 기본 문서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기 어렵다”며 불투명한 운영을 지적했다.

주민 팀 고리섹은 “나무를 베어도 된다는 허가를 받고 진행했는데, 작업 후 500달러 벌금이 부과됐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들은 가을철 낙엽이 마당에 쌓인 것만으로도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주장하며 HOA의 규정 집행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21년째 거주 중인 브라이언 체리는 문짝 교체 문제로 HOA와 갈등을 겪다가 압류 위기에 놓였다.

그는 “올해 4월 셰리프가 집을 찾아와 3만7000달러를 내지 않으면 집을 가져간다고 했다”며 “그제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사회 선거는 10년 넘게 치러지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이사들이 임명된 인물들이다.

주민 루니는 “우리는 단지 투명한 HOA를 원한다. 기록과 결정 과정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지 관리업체와 HOA 변호인은 “모든 조치는 정관과 조지아 주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과도한 벌금 징수, 문서 비공개, 오래된 이사회 구성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dp
다니엘 파크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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