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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여성 경찰관, 아동 성학대 연방 기소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휴대폰서 불법 영상 발견…유죄 시 최소 징역 15년

조지아주 전직 경찰관이 아동 성학대물 제작과 동물 대상 성적 행위 영상 제작 혐의로 연방 기소됐다.

피고인은 에덴스-클라크 카운티에서 근무한 앰버 니콜 퍼거슨으로, 이번 사건은 가족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퍼거슨(34)은 12월 4일 연방 법원에 출석했다.

앞서 연방 대배심은 그가 12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성학대물을 제작·소지하고, 말과 개를 이용한 불법 성적 콘텐츠를 제작한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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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퍼거슨의 가족이 두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커머스 경찰서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아동 성학대 영상과 동물 학대 영상이 확인됐다.

수사 기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법 집행기관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연방 검찰은 “아동을 표적으로 삼거나 동물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범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공동체 보호 의지를 강조했다.

조지아주 수사국(GBI)도 “공공의 안전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준다”며 “직책과 직급에 관계없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퍼거슨이 아동 성학대물 제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법정형은 최소 징역 15년이다.

법원은 연방 양형 기준을 적용해 최종 형량을 확정하게 된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amber
체포된 퍼거슨/Jackson County Sheriff’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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