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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 고객, 1인당 최대 7500달러 보상 가능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1억7700만달러 보상 합의

미국 최대 통신사 AT&T가 지난해 발생한 두 차례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총 1억7700만달러를 지급하는 대규모 합의에 나섰다.

이번 합의는 피해 규모가 방대해, 현재와 과거 고객 수천만 명이 보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유출은 2024년 3월에 확인됐다. 당시 현재 고객 760만 명과 과거 고객 654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특히 사회보장번호(SSN)가 포함된 피해자는 ‘1단계 피해자’로 분류돼 최대 5000달러를 청구할 수 있다. SSN이 포함되지 않은 ‘2단계 피해자’는 1단계 금액의 5분의 1 수준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어 2024년 7월에 발생한 두 번째 유출은 사실상 거의 모든 고객의 정보가 노출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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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피해자가 실제 손실을 입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2500달러를 받을 수 있고,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남은 합의금액을 피해자 수에 따라 나누는 ‘3단계 지급’ 방식을 적용받는다. 두 사건 모두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최대 7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청구는 온라인 합의금 청구 사이트에서 ‘Submit Claim’ 버튼을 눌러 접수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현재 접속자가 몰리면서 사이트 접속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편 청구 주소는 다음과 같다.

AT&T Data Incident Settlement
c/o Kroll Settlement Administration LLC
P.O. Box 5324
New York, NY 10150-5324

청구 마감일은 2025년 11월 18일이며, 합의 거부나 이의 제기는 10월 17일까지 가능하다. 최종 승인 심리는 12월 3일 열린다. AT&T 본사는 이번 합의가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지급액은 피해 유형과 증빙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AT&T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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