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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살인’ 귀넷 의사, 7년형 선고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여자친구 살해 위해 온라인 통해 암살범 고용

비트코인으로 비용 지급…’다크웹’ 부작용 심각

여자친구를 살해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암살범을 고용한 조지아주 의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조지아 연방 북부지검(지검장 라이언 뷰캐넌)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둘루스에 거주하는 제임스 완(54)이 청부살인 의뢰 혐의로 7년 3개월의 징역형과 2년간의 석방후 보호감호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뷰캐넌 지검장은 “음성적인 인터넷 커뮤니티인 다크웹과 가상화폐를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지만 법의 심판을 피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북부지검과 연방수사국(FBI)는 지난해 10월 17일 귀넷카운티 의사인 완을 체포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완은 지난해 4월 18일 자신의 휴대폰으로 한 ‘다크웹’ 서비스에 접속해 살인 청부업자와 연락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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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스빌에서 개업중인 완은 청부업자에게 여자친구의 이름과 주소, 페이스북 계정, 차량 번호 등을 제공하고 “납치 강도를 위장해 총을 쏘고 휴대폰과 차량을 가져가라”고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지시했다.

완은 이를 위해 자신의 비트코인 지갑에서 착수금으로 8000달러의 비트코인을 청부업자의 지갑으로 이체했지만 실수로 다른 이용자의 지갑으로 보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완은 청부업자에게 “8000달러를 날렸다. 이번에는 에스크로(공탁) 계좌로 비트코인을 이체하겠다”고 통보했다.

완은 2022년 5월 10일 8000달러의 착수금과 1200달러의 중도금을 전달했고 청부업자에게 “총격 자체는 사고로 보이게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완은 청부업자에게 모두 2만50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FBI 애틀랜타 지부의 케리 팔리 특수요원은 “완의 잔인한 살인 음모는 FBI 요원들의 특별한 노력 덕분에 사전에 탄로났다”면서 “즉시 여자친구에게 이를 알리고 그녀를 연방 보호 프로그램에 등록시켜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다.

이상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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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완/Youtube 캡처 via Daily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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