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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인 살인사건, 정식 재판 회부” 결정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법원 “검찰측 증거 충분…모든 혐의 그대로 기소”

이현지 심사 안 받아…보석 심사없이 구속 지속

지난달 12일 둘루스 한 한인사우나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조세희씨(33) 살인사건의 용의자 4명에 대한 영장심사가 지난 19일 귀넷카운티 법원에서 열렸다.

귀넷 치안법원 크리스티나 블룸 판사(법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심사에는 용의자 이미희(54)와 이준호(26), 이가원(26), 이준현(22) 등 4명과 변호인들이 출석했다. 또다른 용의자인 에릭 현은 이미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이며 미성년자인 이준영(15)은 별도의 심사를 받게 된다.

한편 이날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이현지(25)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용의자 3형제의 아버지인 이모 목사는 기자에게 “장남 준호의 약혼녀인 현지는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한국을 방문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피해자의 사망 추정기간이 8월 중순부터 하순 사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용의자 3형제의 아버지이자 이미희의 남편인 이모 목사는 기자에게 “현지의 가족이 변호사와 상의후 오늘 출석을 만류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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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사에는 귀넷카운티 경찰국 살인사건 수사부(homicide unit)의 앤젤라 카터 수사관과 갱범죄 전담 마이클 릭스 수사관이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해 용의자들의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기소를 담당한 귀넷카운티 검찰청 정한성 검사는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통해 용의자 4명의 혐의에 대한 증거를 법정에 제시했다. 용의자들의 변호사들은 반대 심문을 통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입교의식에 참여했고 ▶용의자들이 조직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갱조직이 아닌 기독교 복음 전파에 목적이 있는 단체라는 점 등을 주장했다.

심문을 모두 마친뒤 블룸 판사는 이준호와 이준현, 이가원 등 3명의 용의자에게 적용된 중범죄 살인과 감금, 증거조작, 사망은닉, 갱범죄 등에 대해 모두 ‘검찰측이 제시한 증거가 재판 진행을 위해 충분하다”며 정식 재판 회부를 결정했다. 또한 이미희에 대해 적용된 감금과 살인, 증거조작, 사망은닉 혐의도 모두 인정했다.

한편 이날 용의자들에 대한 보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블룸 판사는 “살인 혐의에 대한 보석 결정은 고등법원 소관이기 때문에 오늘은 보석을 논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용의자들은 별도의 심리가 열릴 때까지 귀넷카운티 구치소에 계속 수감된다.

이 목사는 이날 심사와 관련해 기자에게 “경찰 측 주장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앞으로 자료를 받아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 혐의는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또한 “피해자가 숨진 사실을 알았다면 곧바로 신고했을 것”이라며 “모두에게 속은 것 같아 참담하다”고 전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KakaoTalk 20231019 232613125
법정에 출두한 용의자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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