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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한인회비 납부가 회장 출마 자격?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선관위 “한인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확인위해 포함”

관리 제대로 안 이뤄져 영수증 없으면 증명 못하기도

제36대 애틀랜타한인회장 후보 등록이 1일 시작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회장 후보의 기본 자격인 ‘한인회비 4년 연속 납부’ 조항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 측은 “한인회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예전부터 이같은 규정을 포함시켜왔다”면서 “이번에도 최근 회장 임기 2기(4년) 동안 매년 회비를 납부한 사람만 후보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인회가 관리하고 있는 회비 납부 대장에 따르면 상당수의 납부 기록이 ‘홍길동(가명)외 1명’, ‘김철수(가명)와 가족 2명’ 등으로 불명확하게 기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금으로 회비를 내거나 신년 하례회 등에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회비를 납부할 경우 기록이 누락되는 수도 있어 정확한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출마 선언을 한 후보의 기록이 납부 대장에 없을 경우 유일한 증명 방법은 한인회 측에서 수기로 제공하는 영수증을 보관해 제시하는 것이다. 지난 31일 출마 선언을 한 김형률 후보는 “회비 20달러를 포함해 수천불의 후원금을 한인회에 냈지만 한인회가 이를 회비로 별도로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수기 영수증을 매년 보관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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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애틀랜타 K는 한인회 측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의 한인회비 납부 여부를 문의했지만 한인회는 “선관위에 자료를 넘겨 보여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한인회와 선관위에 모두 “한인회비 납부 기록이 기밀도 아니고 한인회 컴퓨터에 원본이 보관돼 있는데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항의했고, 이에 선관위 측은 “1일 오후 열리는 시행세칙 발표 기자회견에서 납부 여부를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34대 한인회장 선거에서 후보의 자격 미달 판정으로 시비가 발생했고, 당시 선관위는 “경선이 실시되지 않으면 탈락한 후보의 공탁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회칙에 위배되는 시행세칙을 만들어 자격 미비로 탈락 처리된 홍성구 후보의 공탁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상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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