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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흑인 유권자 축소 대표한 선거구 획정 ‘제동’

paul 2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흑인 인구 33% 루이지애나주, 6개 선거구 중 1개만 흑인이 다수

1심서 위법 판결…불복 주정부 대법원에 심리 요청했으나 기각

미국 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에서 주의 흑인 인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선거구 획정에 제동을 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6일 루이지애나주의 선거구 획정이 인종을 이유로 투표권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하급심 판결을 심리해달라는 루이지애나주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과 CNN 등이 보도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루이지애나주 의회는 흑인이 주 인구의 33%를 구성하는데도 작년 2월 연방하원의원 선거구 6개 중 1개에서만 흑인 유권자가 다수를 차지하도록 선거구를 조정했다.

이에 흑인 유권자와 민권단체가 공화당이 선거구 조정을 통해 흑인의 투표권을 희석하고 백인의 정치권력을 극대화하려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루이지애나주의 선거구 획정이 특정 인종을 차별하는 투표 관행이나 절차를 금지하는 투표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작년 6월 20일까지 흑인이 다수인 선거구를 2개로 늘리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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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대로 선거구를 수정하면 전통적으로 흑인의 지지를 받아온 민주당이 작년 11월에 치른 중간선거에서 연방하원의원 1석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루이지애나주는 항소했고, 대법원에도 심리를 요청했다.

당시 대법원은 사건을 직접 심리하기로 해 작년 6월 1심 판결 이행을 보류했으며 루이지애나주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랬던 대법원이 이날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 사건은 다시 항소법원에서 진행되게 된다.

앞서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루이지애나주의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24년 총선 전에 하급심에서 사건을 종결할 것을 명령했다.

미국에서는 인구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10년마다 선거구를 조정하며 대부분 주에서는 주의회 다수당이 선거구를 획정하기 때문에 선거구를 자기 당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게리맨더링’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은 지난 8일에는 앨라배마주의 선거구 획정이 투표권법 위반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고 주 인구의 27%를 차지하는 흑인이 다수인 선거구를 한 곳 더 늘리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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