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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해제”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워싱턴포스트 보도…10일부터 방역 규제 완화 전망

연방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의무 조치를 해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7일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를 이유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을 대상으로 요구했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1월 5일부터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 악화를 이유로 중국에서 자국에 들어오는 만 2세 이상 모든 여행객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당국자들은 다만 이번 조치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긴장 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차원은 아니며,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지난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게 의무화했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조치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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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시 지난 1일부터 중국 본토발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로 최대 20%만 골라 실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전방위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 입국 제한을 놓고도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미국의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이후 중국 역시 미국을 비롯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국가들을 묶어 코로나19 검사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7일 이례적으로 미국을 작심하고 겨냥해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포위·탄압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코로나19 기원설을 놓고도 양국은 충돌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우한연구소 최초 유출설에 무게를 실어오며, 중국 정부의 불투명한 대응을 일관되게 비판해 왔다.

최근에는 미국 에너지부가 중국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자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고,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는 우한 기원설과 관련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공개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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