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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격용의자에 악의적 살인·가중폭행 혐의 적용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체로키카운티 수사당국 발표…애틀랜타 당국은 별도 수사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연쇄 총격으로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을 살해한 로버트 애런 롱(21)에게 악의적 살인(malice murder)과 가중폭행(aggravated assault) 혐의가 적용된다.

언론들에 따르면 체로키카운티 셰리프국은 22일 성명을 내고 지난 16일 사건 직후 체포돼 현재 수감 중인 롱을 이같은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형법에서 악의적 살인은 사람을 죽일 의도로 미리 계획을 갖고 타인의 목숨을 빼앗았을 경우에 적용된다.

체로키카운티 수사당국의 혐의는 관할지역인 영스 아시안 마사지 스파에서 발생한 사건에 한한 것이며 2곳의 추가 범행이 발생한 애틀랜타 수사당국은 별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애틀랜타시 경찰과 FBI 등은 롱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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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에 따르면 검찰은 증오범죄와 관련해 희생자들이 인종·성별·종교·국적·성적지향 같은 특정 요인 때문에 표적이 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조지아주는 지난해 백인 주민들의 총격으로 숨진 아모드 아베리 살해사건 이후 증오범죄를 처벌하는 더욱 강력한 법률을 제정했다.

lomh
용의자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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