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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한인회 명의로 낸 광고 때문에…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이상연의 짧은 생각 제203호

완전히 진화된 것으로 생각됐던 애틀랜타한인회 선거무효 소송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어제 단독보도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원고측 패소로 일단락된 것으로 여겨졌는데 어제 귀넷카운티 고등법원이 소송의 재심(new trial)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열겠다고 원고와 피고 측에 통지서를 보내온 것입니다. 10월 30일 오전에 열리는 심리에서 판사가 재심을 받아들이면 한인회 소송사태가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법원이 재심을 허용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재심신청을 곧바로 기각하지 않고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한 것으로 봐서는 허용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마무리짓고 현안인 재정상태 개선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한인회에는 적지 않은 타격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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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은 이번 재심 신청을 놓고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재판에 져서 기분 좋은 사람은 없겠지만 한인사회에 더이상 분란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충고를 받아들여 항소나 재심신청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전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것이 애틀랜타한인회 명의로 한두개 한인신문에 게재된 광고였습니다. 재판의 피고도 아닌 애틀랜타한인회가 재판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원고와 관련 인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한 광고가 이번 재심신청의 도화선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광고가 게재된 직후 많은 한인 인사들이 광고게재의 주체도 아니고, 피고도 아닌 현 한인회의 명의로 이같은 광고가 실린 점에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재판 승리에 상관없이 한인사회에 도의적인 책임을 표현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행동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감정은 감정을 낳고, 성숙하지 못한 대응은 부메랑이 돼 발꿈치를 치게 돼있습니다. 현 애틀랜타한인회가 한인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해야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부터 먼저 가려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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