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종업원 상해보험과 고용주 책임보험 ①

    

남계숙 코너스톤 종합보험 대표, CPCU

종업원 보상법령 (Workers compensation statute)은 종업원에게 발생하는 비즈니스에 관련된 상해나 질병이 고용주의 과실 여부에 상관 없이 보상을 해줘야하는 의무라고 규정을 해 놓은 법령이다. 이 법령은 미국의 전체 주(All states)에 적용이 되고 있다

위의 법을 이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험이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과 고용주 책임보험(Employer’s liability insurance)이고 대부분의 주(States)에서 앞의 두가지 보험은 하나의 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된다. 이 시간에는 종업원 보상법령이 만들어진 배경과 두 보험의 혜택과 차이점, 보험료 산정방법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종업원 보상법령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1900년대 초, 많은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던 직원들은 상해시 고용주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가 있었지만 당시 보상받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본인의 상해나 질병이 고용주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했다.

그러나 고용주는 사고가 직원 자신이나 직장 동료의 실수 때문에 발생을 했다든지 또는 종업원이 근무 환경의 위험성을 알고 일을 선택을 했다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고용주 본인의 입장을 변호하였고, 그러다보니 종업원들이 정작 보상을 받기가 쉽지는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911년 뉴욕주를 시작으로 미국의 모든 주에서 종업원 보상 법령을 제정했는데, 목적은 종업원에게 발생한 비즈니스에 관련된 사고나 질병은 고용주의 과실을 증명할 필요없이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Absolute liability)

2, 종업원 상해보험은 무엇인가?

종업원 보상법을 실행하고자 만든 보험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는 종업원 상해보험과 고용주 책임보험으로 나눠지는데 이번 시간은 먼저 종업원 상해보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종업원의 비즈니스에 관련된 질병이나 사고(Job related)를 고용주의 과실 여부에 상관 없이 보상해 주는 보험이고 그 혜택은 4가지 영역으로 나눠진다.

a) 의료 혜택 (Medical Benefit): 질병이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병원비, 의사 진료비, 수술비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보상 액수는 제한이 없다.

b) 소득혜택 ( Disability Income Benefit ): 일시적, 영구적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혜택으로 정상적인 소득의 약 70% 정도를 보상 받게 된다. 첫 7일의 소득 손실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고 (Deductible), 7일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첫 날부터의 소득 손실을 소급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 장애의 경중에 따라서 보상 받는 액수는 달라지며 일주일에 최소 $50 에서 최대 $500 까지, 혜택 기간은 최대 400주(weeks) 까지 적용될 수 있다.

c) 재활 혜택 (Rehabilitation Benefit): 직업 재활과 의료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 주며, 재활을 통해 종업원들이 이전의 건강 상태로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혜택이다. 보상의 액수는 제한이 없다.

d) 사망 혜택 (Death Benefit): 종업원이 직업 관련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 정해진 액수의 장례비용과 사망한 직원의 소득의 일부를 남은 가족에게 제공해 주는 혜택이다. 장례 비용은 주마다 다르고, 받을 수 있는 소득의 액수는 유가족의 수와 형편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다음 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