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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에 치인 여성, 카운티서 50만불 배상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경찰관, 운전중 유튜브 시청하다 앞차 전속력 추돌

귀넷카운티 커미셔너, 피해자에 배상금 지불 결정

한인들을 비롯한 귀넷카운티 주민들이 낸 세금 50만달러가 순찰차를 운전하며 유튜브를 시청하던 경찰관이 낸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지출됐다.

카운티 커미셔너들은 21일 열린 회의에서 지난해 4월 1일 I-85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경찰관 연루 교통사고 배상금으로 50만달러를 지출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승인했다.

이 사고는 올드 피치트리 로드(109번 출구)와 로렌스빌-스와니 로드(111번 출구) 사이의 I-85 도로 북쪽방향 구간에서 발생했다. 당시 귀넷카운티 토드 램지 경관은 자신의 순찰차 내 컴퓨터로 유튜브를 비롯한 동영상 서비스를 시청하다 정차해있던 사라 우드씨(호쉬턴 거주)의 기아 소렌토 차량을 추돌했다.

램지 경관은 당시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시속 68마일로 우드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이 차량은 물론 앞에 서있던 4대의 차량까지 파손됐다. 이 사고로 우드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됐으며 아직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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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 담당 변호사인 마이크 루드위작은 귀넷데일리포스트에 “이번 합의안은 카운티 소유의 차량이 유발한 사고로 인해 우드씨가 당한 개인상해에 대한 배상 요청금 50만달러를 지불하는 대신 모든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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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발생한 교통사고 모습/Fox 5 Atlant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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