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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DACA 신규 신청 접수하라”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대법원 결정 따라 프로그램 원상회복” 판결

2017년이후 접수 중단…이민국 “판결 검토중”

지난 2017년 이후 중단됐던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DACA, 다카) 프로그램의 신규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메릴랜드 연방법원은 17일 판결을 통해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따라 DACA 프로그램은 완전히 원상회복돼야 한다”면서 “이민 당국은 해당 프로그램의 신규 접수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DACA 신규 접수가 중단돼 서류를 내지 못한 청소년들과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연방 이민국(USCIS)은 “현재 법원의 판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주 DACA 철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DACA 수혜자들에게 미국에 거주할 권리를 줘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 당시 행정명령에 의해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취소 소송을 내면서 신규 접수가 중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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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를 폐지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다카 수혜자들이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 모여 환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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