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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조지아주 심장박동법 위헌”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초강력 낙태금지법안 제동…주정부 “항소하겠다”

연방법원이 조지아주의 초강력 낙태금지법안인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조지아주 북부 연방법원의 스티브 존스 판사는 13일 판결을 통해 “이 법안은 지난 1973년 대법원의 로 vs. 웨이드 판례에서 확립된 여성의 시술접근 권한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에서 보호한 권한을 침해한 이 법안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조지아지부는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공포된 심장박동법(HB 481)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존스 판사는 “여성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임신을 종료할 수 있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심장박동법은 무효가 되며 조지아주의 기존 낙태 관련 법률이 계속 효력을 갖게 된다. 조지아주의 기존 낙태허용법안은 2012년 제정됐으며 회임(gestation) 후 20주 이내, 임신(pregnancy)으로부터는 22주 이내에 낙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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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조지아주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는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주이며 무고한 태아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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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존스 연방판사/ug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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