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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신청해야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25세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내년 1월 15일까지 신청받아

내년 5월 3일부터 단기 허가 1개월로 축소…형사처벌 가능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2001년생 한국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올해 24세인 병역의무자가 25세 이후 출국하거나 계속 체재·거주하려면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역법상 연령 계산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2001년생은 24세로 본다.

허가 대상과 시기는 명확하다. 24세 12월 31일까지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국 및 국외 체재가 가능하지만, 25세 1월 1일 이후에는 허가를 받아 허가기간 범위 내에서만 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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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과 목적별 허가기간,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절차도 달라진다. 2026년 5월 3일부터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종전 6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되며, 기간연장은 2회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관할 지방병무(지)청 또는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서 가능하고, ‘국외이주’나 ‘국외취업’ 목적은 재외공관에서만 접수한다.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무허가로 국외에서 체재·거주하면 제재가 뒤따른다.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병역기피 목적이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 공개(제81조의2), 40세까지 취업·관허업 인허가 제한(제76조), 37세까지 병역의무 부과(제71조) 등의 행정제재가 적용된다. 여권법에 따른 여권발급 거부, 효력상실 및 반납 조치도 가능하다.

아울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선천적 복수국적자 제외)에는 국적법 제16조에 따라 반드시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관련 문의는 이메일 atl01@mofa.go.kr로 안내된다.

기자 사진

이상연 기자
paul@atlant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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