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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불 내면 영주권…’트럼프 골드카드’ 접수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500만불 플래티넘 신청하면 해외 소득 세금 면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부자 이민 프로그램인 ‘트럼프 골드 카드’ 접수를 공식 시작했다. 신청자는 100만달러(약 14억7000만원) 기여금만 내면 최단 몇 주 안에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됐다.

국무부는 10일 골드 카드 공식 사이트를 개설하고 개인용 골드 카드와 플래티넘 카드, 그리고 기업용 기업 골드 카드 등 3개 유형을 공개했다.

골드 카드와 기업 골드 카드는 즉시 신청이 가능하고 플래티넘 카드는 대기 명단만 접수할 수 있다. 500만달러(약 73억5000만원)를 내는 상위 등급인 플래티넘 카드는 영주권 대신 연간 270일 체류를 허용하고, 미국 밖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는 혜택을 담았다.

각 카드의 신청 수수료는 1만5000달러(약 2200만원)로 동일하며, 별도 국무부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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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 따르면 골드 카드 신청 승인 후 기여금을 납부한 신청자는 대개 수 주 내 EB-1 또는 EB-2 비자 소지자로서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다만 일부 국가는 비자 발급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이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기업용 프로그램은 비용이 1인당 200만달러(약 29억4000만원)로 책정됐다.

기업은 미국 영주권을 받을 임직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연 1% 유지 수수료, 임직원 교체 시 5% 변경 수수료 + 신원조회 비용이 부과된다.

플래티넘 카드는 500만달러(약 73억5000만원)로 책정됐으며 영주권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장기 체류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 외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연 270일간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단,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는 신청 불가다.

사이트는 “500만달러 비용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으니 대기명단 등록을 권한다”고 안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기존 투자이민인 EB-5 제도를 폐지하고 골드 카드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에는 황금색 카드 견본을 공개했고, 백악관은 6월 대기 사이트를 만들었다.

트럼프 트루스 소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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