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에 차 사주고 성노예 계약 맺어

플로리다 60대 남성, 미성년자 성행위 혐의 체포

플로리다의 60대 남성이 10대 소녀의 중고차를 구입해주는 대가로 성노예 계약을 맺고 실제 성관계까지 가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일 TC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디언 리버 카운티 셰리프국은 베로 비치시에 거주하는 앤드류 머스태픽(66)을 미성년자와의 불법 성행위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머스태픽은 지난해 19세 소녀에게 폭스바겐 제타 차량을 사주는 대신 성관계를 의무화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머스태픽은 그녀의 친구인 17세 소녀를 알게 되자 더 어린 소녀를 유인해 “월요일과 금요일 등 주 2회 성노예로 봉사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머스태픽은 계약서에 성노예로 일해야 하는 시간과 구체적인 행위까지 적어넣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소녀를 착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몇달 후 이 소녀가 성행위를 거부하자 머스태픽은 19세 소녀로부터 자동차를 빼앗아 갔다.

결국 소녀들은 지난 8월 17일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고 경찰은 머스태픽의 소재를 파악해 지난달 27일 그를 거주지에서 체포했다. 머스태픽은 5만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석방됐으며 오는 25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체포된 머스태픽/Indian River County Sheriff’s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