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카운티, 마리화나 합법화 추진

카든 커미셔너 “소량 소지시 범칙금 150달러만”

메트로 애틀랜타의 최대 한인타운인 귀넷카운티가 마리화나 소지 및 흡연을 사실상 처벌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WSB-TV에 따르면 둘루스 등을 관할하는 1지구 커클랜드 카든 커미셔너는 5일 “선거 공약에서 밝혔듯이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나 흡연의 경우 범죄로 처벌하는 대신 150달러의 범칙금만 납부하도록 조례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소량에 대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자는 취지”라면서 “결국 경찰의 부담을 덜고 구치소 수감자를 감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지아 주법은 마리화나 소지나 흡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온스 미만의 마리화나의 경우 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융통성을 허용하고 있기도 하다.

카든 커미셔너가 동료 커미셔너들을 설득해 해당 조례가 채택될 경우 내달 주민투표를 통해 시행을 확정짓게 된다.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커클랜드 카드 커미셔너/kirkland4gwinnet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