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협력사 SL앨라배마, 아동노동법 위반 혐의 인정

연방 법원서 노동부와 합의…경영진 직원 해고 및 정직 조치

문제있는 스태핑 업체 계약 해지…소송 관련 모든 비용 부담

현대차의 1차 협력업체인 SL앨라배마가 아동노동법 위반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9일 현지 매체 몽고메리 애드버타이저지에 따르면 이날 연방법원의 채드 브라이언 판사는 SL앨라배마가 아동노동법 위반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 직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신문은 노동부 자료를 인용해 SL앨라배마가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등 아동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SL앨라배마가 아동노동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알렉산더시티에 위치한 SL 앨라배마는 현대-기아차의 주요 협력업체로 헤드램프 등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SL앨라배마 측에 직원과 하청업체들이 아동노동법을 숙지하도록 교육하는 한편 아동노동법 위반에 책임이 있는 임원은 해고나 정직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아동노동법 위반과 연관된 하청 스태핑 업체들과의 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또한 변호사 수수료 등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SL앨라배마가 부담해야 한다. 아동노동법 위반 비판을 받는 현대차 관계사는 SL앨라배마만이 아니다. 현대차 그룹의 자회사인 스마트 앨라배마 역시 아동노동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연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