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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서 직원 폭행 사건…피해자 2000만달러 손해배상 소송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폭행 예고 묵살·CCTV 영상 SNS 유출·유산까지…사건 한달 후 해고당했다” 주장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에서 발생한 직장 내 폭행 사건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졌다. 피해 직원은 회사가 사전에 예고된 위험을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2000만 달러(약 30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앨라배마주 중부 연방지방법원(사건번호 2:26-cv-00234, 담당 판사 R. 오스틴 허파커 Jr.)에 1일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 미티나 글렌(Mitina Glenn, 여)은 현대차 앨라배마 법인(HMMA), 인력 파견업체 오닌 스태핑(Onin Staffing LLC), 가해자 다이엔타 존슨·저메인 투마수·알리야 카일즈 등을 상대로 과실, 감독 소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2025년 10월 28일 발생했다. 같은 공장의 임시직 직원이 동료들에게 사전에 글렌을 폭행하겠다고 예고하고 다녔다. 글렌이 이를 듣고 관리자에게 알렸으나 일부 관리자는 “성인 간의 충돌을 막을 수 없다”며 대응을 거부했다. 보안 인력 호출, 인력 분리, 현장 통제 등 예방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가해자는 공장 생산라인에서 글렌을 폭행했다. 글렌은 밀쳐져 생산 설비에 머리를 부딪히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현장에 관리자들이 있었으나 즉각적인 개입은 없었다고 소장은 밝혔다. 최초 폭행 후 가해자가 현장에서 배제되지 않아 며칠 뒤 2차 폭행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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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2차 피해도 발생했다. 가해자가 공장 내 CCTV 영상을 확보해 개인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면서 폭행 장면이 외부로 퍼졌다. 가해자는 영상과 함께 “피해자가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내가 싸우게 만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 중이었던 글렌은 신체 부상에 더해 유산했다. 회사는 사건 발생 약 한 달 후 글렌을 해고했지만 소장에는 해고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다.

글렌은 회사가 사건 직후 법 집행기관에 신고하거나 가해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법적 대응이 어려웠다고도 주장했다.

소장은 CCTV 영상 유출이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자 정보 관리 부실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글렌은 법원에 정신적·육체적 피해와 해고로 인한 소득 상실 등을 합산해 20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요청했다.

소송은 고용 관련 민권 침해 사건으로 분류됐다. 배심원 재판을 청구했으며 배상액은 배심원단이 결정하게 된다.

기자 사진

이상연 기자
paul@atlantak.com
현대차 앨라배마 법인 전경/H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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