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로펌 내부 검토 과정서 발생…회사 차원 소송 아냐
한화큐셀이 미국 법원에 제기했던 상호 관세 반환 소송을 단순 착오로 판단하고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22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한 소송을 회사 차원에서 검토하거나 제기한 사실이 없다”며 “현지 로펌이 자체적으로 소송 시나리오를 내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소 취하를 지시했으며, 22일 소 취하가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매체들은 한화큐셀 미국 법인이 12월 18일 CBP를 상대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화큐셀은 해당 소송이 회사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내부 검토 과정에서 잘못 접수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를 근거로 불공정 무역 관행과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상호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와 관련해 1심과 2심 법원은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화큐셀은 이번 사안이 외부에서 제기된 오해라며, 향후 관세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