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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루핑업체 때문에 집에 채권 걸렸다”

paul 4 months ago (Last updated: 4 months ago) 1 minute read

보험료 받고 자재대금은 납부안해…주택에 린(Lien) 설정

문닫고 행방불명…스와니-둘루스 등 한인 등 15가구 피해

한인이 운영하던 스와니 A 루핑업체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자재비용을 공급업체에 지불하지 않고 ‘행방불명’ 되면서 한인을 비롯해 최소한 15가구 주택에 린(Lien)이 걸리는 상황이 빚어졌다.

피해자 가운데 1명인 한인 이모씨는 본보에 “루핑업체 대표 김모씨가 보험사로부터 공사비를 받고 이를 자재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지난 3월11일자로 집에 린이 걸렸다”면서 “린을 설정한 빌딩서플라이협회 측에 확인해 보니 이 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말했다.

이씨에 따르면 A 루핑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한 가구는 한인과 중국계, 인도계 등 아시안 포함 15가구이며 가구당 3000~5000달러의 자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린이 걸려 있는 15가구는 설정 후 395일이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식 소송에 회부된다.

이씨는 “대표 김씨 개인전화와 회사전화로 연락을 취했지만 이미 전화를 끊고 잠적한 후였다”면서 “주변에 확인해 보니 거주지에서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자도 회사 홈페이지 등에 나온 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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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루핑업체는 조지아주 비즈니스 정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월 설립됐다. 이씨는 “타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들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바라는 마음으로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수영 기자 yoon@atlantak.com

이씨가 제공한 린(Lien)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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