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추방명령 이유로 40일 넘게 ICE 구금
아내 “바닥에서 자며 개처럼 갇혀 있다” 호소
결혼 기반 영주권을 신청한 한국인 이민자가 인터뷰 직후 체포돼 한 달 넘게 구금되며 이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강화된 불법 체류 단속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LA 지역 방송 KTLA5는 한인 황태하 씨(38)가 지난 10월 29일 LA 다운타운 연방 이민국(USCIS)에서 인터뷰를 마친 직후 ICE 요원에게 체포돼 현재 아델란토 구금센터에 수감 중이라고 8일 보도했다.
황씨는 생후 3개월에 미국으로 입국해 성장했으며, 지난 2월 미국 시민권자 아내와 결혼했다.
부부는 정상적인 심사 진행을 기대했지만, 인터뷰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체류 이력이 확인되며 체포가 이뤄졌다.
아내 셀레나 디아즈는 “남편이 30시간 넘게 바닥에서 잠을 청한 채 개처럼 갇혀 있다”며 “환기 시설이 부족하고 샤워실에선 악취가 난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황씨가 구금된 시설은 70개 2층 침대가 놓인 공간에 140명이 공동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금 사유는 지난해 발부된 ‘불출석 추방명령’이다. 황씨는 첫 결혼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으나 이혼으로 재심사가 필요했고, 주소 변경 누락으로 법원 출두 통지를 받지 못해 불출석 판정을 받았다.
국토안보부는 “최종 추방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황씨 측은 지난달 27일 추방명령 재심(Motion to Reopen)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새 심리는 내년 3월 열릴 예정이며, 보석 가능성도 열렸다.
최근 연방 법원에서 비범죄 구금 이민자의 보석 청구권을 인정한 판례가 나온 만큼 석방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LA 총영사관은 “영사 조력을 요청해 지원을 시작했다”며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부의 사연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소개돼 보석금 및 변호사 비용 마련에 1만1000달러가 모였다.
디아즈는 “남편이 연말 전에 돌아오길 바란다”며 “이민자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 미국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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