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외 접종자도 ‘백신 인센티브’ 준다

7일부터 접종 외국인도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인정

12~17세 예약률 미공개…’백신패스’ 적용서 예외 검토

한국에서 16~17세 연령대를 시작으로 소아청소년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5일 오후 시작된다.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에 우려와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는 점을 의식한 듯 방역당국은 강요로 비쳐지지 않도록 애를 쓰는 모습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방안으로 논의되는 ‘백신 패스’에 소아청소년은 예외로 두고, 이날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 예약률도 미공개를 두고 논의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1차 접종자는 2만5355명이 증가해 누적 3973만9505명을 기록했다. 접종 완료자는 20만9328명 증가해 총 2722만5977명을 나타냈다. 1차 접종률은 77.4%, 접종 완료율은 53%다. 만 18세 이상 성인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90%, 접종 완료율은 61.6%를 기록했다.

◇소아청소년, 백신패스 예외…접종 예약률 미공개도 “검토 중”

그동안 백신 접종 대상에서 예외됐던 12~17세 소아청소년은 12~15세, 16~17세로 두 분류로 나눠 예약 및 접종이 진행된다.

16~17세(2004년생~2005년생) 소아청소년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29일까지 예약을 할 수 있다. 이들의 접종은 오는 18일부터 11월13일까지 실시된다. 12~15세(2006~2009년생) 소아청소년은 오는 18일부터 11월12일까지 예약을 진행하고, 접종은 11월1일부터 11월27일까지다.

다만 백신 접종의 부작용을 두고 고등학교 1~2학년(만 16~17세)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은 고심이 깊다. 대입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만 18세)들은 학업 방해를 피하기 위해 접종을 받았지만, 고1~고2 학생들까지는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은 이익이 미접종으로 인한 피해보다 크다는 것이 의과학계의 공통적인 견해”라면서도 “백신 접종 기회를 못 받은 12세 미만뿐 아니라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패스 적용은 예외로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정익 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도 이날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소아청소년에 대한 예약률 공개가 바람직한지 교육부와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협의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백신패스, 유행 규모 통제가 목적…항구적 제도 아냐”

백신 패스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백신 패스는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손 반장은 “백신 패스는 검토 중인 단계로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며 “백신 패스는 전체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취했던 제한들을 해제하면서, 미접종자의 감염 가능성이 큰 위험시설, 대규모 행사 등에 대해 유행 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종률이 높아지고 유행이 통제되면 백신 패스의 도입 범위를 줄여나가든지, 아니면 제도 자체를 해제하는 경우를 관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신 패스를 백신의 유효기간인 6개월 마다 부스터샷으로 갱신해야 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접종의 유효기간이 아직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며 “장기간 운영하는 제도가 아닌 만큼 백신 패스는 접종 이력 자체를 중시할 것이며 몇개월마다 반복하는 부분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도 “부스터샷을 안 맞으면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정은경 청장이 이스라엘 사례를 소개했던 것”이라며 “국내에서는 백신 패스의 적용 여부부터 방법·범위에 대한 의견 수렴 단계로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7일부터 해외 접종완료자도 ‘백신 인센티브’…중국산 백신도 인정

오는 7일부터는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 받고 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받았다면 국내에서도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내외국민,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국내 보건소에 방문해 본인 명의의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고 확인서(종이 또는 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서를 발급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접종 중인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외에 중국산 백신인 시노팜 및 시노백 등도 확인서 대상에 포함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공무나 사업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의 입국자가 WHO에 등록된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 2주간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WHO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백신을 기준으로 격리면제제도를 도입했다”며 “이번 조치도 동일한 연장선이며, WHO 인증 백신을 맞고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주한미군·외교 분야 대상자는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자가항체검사, 백신 접종 효과 평가 근거 못돼”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항체검사키트로 백신 접종 효과를 평가하는 것에 “임상적 성능 평가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약국에서 ‘자가 항체검사키트’라는 명칭으로 백신 접종자 개인의 코로나19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 시약이 판매되고 있다.

김갑정 방대본 감염병진단총괄팀장은 “항체 검사로 감염 이력을 추정하는데에는 사용이 가능하나, 백신 접종자의 여러 상황에 따라 항체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어 백신 효과성의 근거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며 “항체 검사는 전문가의 이해를 바탕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 시내 한 중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 2021.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