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외동포청 설립법 국회 통과

6월초 설립 예정…재외동포재단 사업 승계, 지자체 유치 경쟁

외교적 마찰 고려, 일부 사업 산하 재외동포 협력센터로 이관

동포청 설립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동포청 설립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동포청 설립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732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으로 재외동포청 탄생이 눈앞에 다가왔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 272명 중에 찬성 266명으로 외교부 산하에 동포청이 신설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식으로 공포되면 3개월 안에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동포청을 신설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동포청 설립은 동포사회의 숙원이었다. 전 세계 한인회 등 한인 단체들은 그동안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권익 신장을 위한 정부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모국 정부에 줄기찬 건의를 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 조직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초에 내놓았고, 여야가 합의해 이번에 결실을 거두었다.

◇ 150∼200명 규모, 지자체 유치 경쟁

신설되는 동포청의 인력은 대략 150∼200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신설되는 동포청의 인력 규모를 최소 150에서 최대 200명으로 편제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청급 정부 기관의 인력이 최소 200여 명인 상황에서 ‘작은 정부’ 지향을 위해 그 이상으로 조직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와 동포재단 등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동포청 신설로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포재단의 기존 사업인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은 동포청에서 승계해서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동포청이 어느 지역에 들어서게 될지도 동포사회의 큰 관심사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재외동포재단은 2018년 7월에 제주도로 이전했다.

당시 동포사회 단체장들은 재단 방문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한 번 더 갈아타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다며 제주 이전을 반대했었다.

그렇기에 동포청은 재외동포의 방문이 용이한 지역에 들어서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모국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는 재외동포청의 수도권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되기도 했다.

현재 동포청을 유치하기 위해 인천·광주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천은 관내에 인천국제공항이 있어 입출국 시 편리한 점을 장점으로 부각하고 있으며, 광주는 국내 고려인 최대 집거지인 고려인마을이 자리한 점 등 이주민 포용에서 앞서고 있는 것을 강조한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중국 동포 등 외국인 비중이 높은 경기도 안산시가 유일하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유치전에 나설 것이라던 대전과 세종시는 사실무근이라며 다른 정부 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정부는 동포재단이 폐지되는 제주에는 반대급부로 다른 기관의 이전을 검토 중이다.

재외동포재단 사업 신설 동포청이 승계
재외동포재단 사업 신설 동포청이 승계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신설되는 동포청이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명시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 산하기구로 재외동포협력센터 마련

재외동포 전담기구로 설립된 동포재단은 외교부 산하기구인 재단법인으로 1997년 출범했다.

당시 정부 직속기구가 되지 못했던 것은 외교부에서 정부가 직접 재외동포를 지원할 경우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러시아 등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동포청이 정부 조직으로 출범할 경우 생겨날 수 있는 외교적 마찰 등을 고려해 산하기구로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둔다는 방침이다.

동포재단이 펼쳐온 사업의 상당 부분을 이 조직으로 이관하게 된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재단법’처럼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20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이를 근거로 설립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외교부 장관은 재외동포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외동포정책 추진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3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지만 법안이 부결되거나 통과가 지연될 경우 외교부 장관령으로 산하기구가 아닌 소속기관으로 센터를 두는 방안도 추진될 수 있다.

이경우 동포청 소속이 되므로 ‘작은정부’ 지향과 맞지 않게 될 수 있다.

동포재단은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캠퍼스에 부지를 마련하고 설계에 들어간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가 ‘재외동포협력센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 동포재단 사업은 승계, 고용유지 100%는 어려울 듯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동포재단의 사업은 전부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고용 유지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 명시가 없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일부 부처에서 동포청으로 파견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경력으로 인력을 선발할 방침이다.

경력경쟁은 최소 3년 이상 근무가 기본이다. 이럴 경우 현재 78명인 동포재단 인력 중에 20%가 경력이 3년이 안 되는 직원들이라서 지원조차 못 할 수 있다.

또 경력경쟁 채용이 최대 5급인 사무관까지를 뽑기 때문에 재단의 일부 부장급 직원의 경우 직급이나 연봉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동포재단 직원 중에 몇 명을 동포청 직원으로 선발할 것인지 또 산하기구로 만드는 ‘재외동포협력센터’ 인력 구성을 어떻게 할지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는 상황이어서 동포재단 내부에서는 신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포청 인력을 시민사회·학계 등에서 선발할 수 있고 개방형 직제도 둘 수 있으므로 동포재단의 고용을 100%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One thought on “한국 재외동포청 설립법 국회 통과

  1. Chuck W. Land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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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후에 고국으로 돌아가 살고 싶어하는 재미동포들에게서, 한국국세청이 50%까지 상속세를 착취하는 것은, 국가가 미주동포개인에게서 부당한 착취를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미국에서 일 하고 돈벌었는데, 그리고 은퇴후에 한국에서 돈 쓰겠다는데, 그런다고 (그냥 몇년 한국에서 거주했다는 이유로) 한국과 미국에 있는 전 재산에 대해 50%까지 한국국세청이 상속세를 물리는 것은, 이건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강도짓입니다. 미국에서 여생을 조용히 살라는 얘기 입니다. 미국에서는 1,200만불까지 상속세아 없으니까요.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고 싶어하는 재미동포들을 위해, 한국거주자도 미국의 상속세법을 적용하라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재외동포를 위한 상속세법을 따로 제정해서, 평생 경제활동을한 그나라의 상속세법을 적용토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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