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재외동포청’?…한국 부/처/청 차이는?

국민의힘 주장대로 ‘동포청’ 설립…민주당은 ‘동포처’ 주장

청은 각부, 처는 국무총리 직할…청은 자체예산 수립 못해

지난 27일 730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한국 재외동포청 설립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동포청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동포청 신설을 주도한 여당 국민의힘 김석기 위원은 지난 2020년부터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 법안의 내용대로 ‘청’은 외교부 등 행정 각부의 산하기관으로 독립적인 예산편성이 불가능하고 인사와 운영도 해당 부의 장관이 관할한다.

한국 정부조직법 상 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권을 가지며 국무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출석발언권을 갖게 된다.

이같은 한계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 등 19명은 지난해 12월 재외동포청이 아닌 ‘재외동포처’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었다. 정부조직법 상 처는 자체적인 예산 확보를 할 수 있고 여러 부에 흩어져 있는 기능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 소속인 재외동포청은 다른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관련 행정을 통합해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민주당이 재외동포처를 추진한 이유 중 하나이다. 하지만 여야는 이러한 입장 차이로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 여성가족부 폐지를 거론하지 않는 대신 재외동포청 신설과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만을 담은 개정안 통과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지만 처의 영어 명칭은 최고 행정기관인 부와 마찬가지로 Ministry이며 이전 국가보훈처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았다.

부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통할 아래 고유의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능별 또는 대상별로 설치한 기관으로 각부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자동으로 국무위원이 된다.

동포사회 일각에서는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동포청’의 한계 때문에 재외동포들에게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상연 대표기자

국회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재외동포청 설립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