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시 자가격리기간 14일→10일 단축

중대본, 1일부터 시행 9일차 추가검사서 음성판정 조건

해외에서 한국을 방문할 경우 적용되는 자가격리 기간이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된 것으로 확인됐ㄷ.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일부터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코로나 백신 접종자의 격리 기간이 14일에서 10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국 후 1일 내 진단검사를 받고, 9일차에 추가 진단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 해제된다.

단 이번 조치는 격리 해제 전 검사 음성확인을 조건으로 10일 단축 격리하는 것이므로, 해제 전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14일간 격리된다.

아울러 해제 전 검사를 늦게 받거나 미결정 판정 등을 받은 경우 음성 확인 시점에 따라 격리 해제된다.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9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 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10일이 경과한 다음날 오전(11일차 12시)에 퇴소가 가능하다./시애틀N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유전자 증폭(PCR) 진단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입국자들이 출구를 빠져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