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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하루 150억 건 사기 광고”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소비자단체, 메타 상대 사기 광고 소송…”수익 챙기며 이용자 기만”

유력 소비자단체가 메타를 상대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사기 광고를 방치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 이용자를 기만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소비자이익을 대변하는 200여 개 단체의 연합체인 소비자연맹(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은 워싱턴 D.C.에서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사기 광고가 확산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차단하지 않고 수익을 취했으며, 사기 광고 근절 노력에 대해 이용자를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상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한정됐으며 스레드와 왓츠앱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장은 사기 광고의 대표적 유형으로 출생 연도에 따른 1400달러 지급 약속, 정부 무상 아이폰 제공, 미국 내 판매 금지 제품인 유아용 범퍼 광고 등을 제시했다. 소장은 이 같은 사기 광고 상당수가 AI 동영상을 활용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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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또 메타가 위험도가 높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광고주를 차단하는 대신 더 높은 요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광고주가 사기 광고를 집행할 확률이 95%에 달한다고 메타 내부 시스템이 판단한 경우에도 해당 광고를 삭제하지 않고 ‘페널티 입찰’ 수수료를 부과해 추가 수익을 올렸다”고 기술했다.

소장은 2025년 로이터통신 보도를 인용해 메타가 하루 150억 건의 사기 광고를 이용자에게 노출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또 메타의 2024년 수익 중 10% 이상인 160억 달러가 사기 광고, 불법 도박, 금지 상품 판매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메타 측은 성명에서 혐의가 “실제 상황을 잘못 전달한 것”이라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메타 대변인은 지난해 1억5900만 건의 사기 광고를 삭제했으며 이 중 92%는 신고 접수 전에 자체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또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에서 AI 기반 사기 대응 도구를 신규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배심원 재판을 요청하고 있으며 워싱턴 D.C. 소비자 피해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기자 사진

이상연 기자
paul@atlantak.com
메타 본사/M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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